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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25.5.1.)
글쓴이 bidq 등록일 25.05.02 조회수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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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5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4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