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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2019.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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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9.12.10 | 조회수 |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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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o 신인도: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o 석면해체제거면적 인정 범위: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등
o 안전성 평가등급(미평가)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미평가 업체는 C등급 적용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미평가 등급적용
o 신인도 평가기준 중 기타(모범납세자) 평가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에 대한 유효기간 명시
나. 개정․적용례
o 개정일: 2019.12. 3.
o 적용례: 2019.12.11. 입찰공고 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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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_서울특별시교육청_학교_석면해체제거공사_적격심사_세부기준(개정)(201912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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