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부로 개정되는 제19차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첨부합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30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 시행에 따른 100억 원 이상 적격심사기준 삭제 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제외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은 당사 시스템 작업 지연에 따라 '20. 1. 14일(화)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반영 전까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계산 시 기존 산식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