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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1차개정 (제2167호, 시행20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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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9.12.24 | 조회수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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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1. 제안이유
공동수급체 가산제도 폐지를 위하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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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_2._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_전문(202001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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