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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1차개정 (제2167호, 시행2020.1.1)
글쓴이 bidq 등록일 19.12.24 조회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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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1. 제안이유

 

공동수급체 가산제도 폐지를 위하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폐지

첨부파일 4_2._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_전문(202001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