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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시행2020.1.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글쓴이 bidq 등록일 20.01.07 조회수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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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2019.12.31.)

구 분 '19 적용(%) '20 적용(%) 법령 및 고시 비 고
산재보험료 3.75 3.7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건강보험료 3.23 3.3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19.12.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1,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588, 7433

- 문화재수리: 042-724-7453

첨부파일 원가계산제비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