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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해양수산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훈령제510호,시행20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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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1.23 | 조회수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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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제․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침 주요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용역에 대한 심사절차와 세부기준 마련 등 제시 - 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따라 자체 심사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조~제20조, 별표 1~4) ․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별표 1) ․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별표 2)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종합심사 점수 산정(별표 3, 4) -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사업 특성을 감안한 자체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등 마련(별표 5, 6) ․ 설계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별표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별표 6) 나. (적용범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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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1912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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