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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고시 제2020-1호)
글쓴이 bidq 등록일 20.01.23 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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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시제2020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6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5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아.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1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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