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입찰메뉴얼
입찰자료
| 제 목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470호, 시행2020.03.18) | ||||
|---|---|---|---|---|---|
|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1.23 | 조회수 | 1883 |
| 링크주소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0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 행정규칙명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개정 이유 ㅇ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와 손해발생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바, 불가항력의 범위 확대 ㅇ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 전가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명문화 ㅇ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제출방법에 대한 근거 無) 근거 마련 ㅇ 업체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착공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부과 등
◇ 주요내용 ㅇ “불가항력의 사유”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에 추가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 ㅇ 공사용지 확보 업무 전가 금지규정 명문화 ㅇ 전자적 제출 근거 명시 ㅇ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면제 등 |
|||||
| 첨부파일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200318).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