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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470호, 시행2020.03.18)
글쓴이 bidq 등록일 20.01.23 조회수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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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0호, 2019. 12.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행정규칙명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개정 이유

ㅇ 공공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와 손해발생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바, 불가항력의 범위 확대

ㅇ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 전가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명문화

ㅇ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제출방법에 대한 근거 無) 근거 마련

ㅇ 업체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착공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부과 등

 

◇ 주요내용

ㅇ “불가항력의 사유”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에 추가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

ㅇ 공사용지 확보 업무 전가 금지규정 명문화

ㅇ 전자적 제출 근거 명시

ㅇ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면제 등

 
 
 
 
첨부파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2003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