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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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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06.30 | 조회수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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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5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9조제3항제5의2호에 해당하는 고객센터운영서비스의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평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10조의8(전문평가)에 따른 규정은 2026년6월 30일까지는 조달청 본청에 한하여 시범운영한다. 지방청 소관 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4조(타 업체 비방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에 따른 규정은 2026년6월30일까지는 오프라인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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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안) 신구조문 대비표_250623.hwp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안) 전문_2506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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