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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계약특수조건(2)(시행2020.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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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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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2)
1. 제안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하자 발생시 하자규명 절차에 따른 제재조치 반영 및 공공주택의 생활․안전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재산상․신체상 손해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기준 반영을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2)」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악취하자 발생시 제재조치 신설(제37조)
나.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등 신설(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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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4_1_공사계약특수조건(2)_개정(안)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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