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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시행2020.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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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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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안이유
공사진행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상대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목적으로「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사용지 확보관련 부당한 업무․비용전가 금지(제11조)
나. 30일 이내 단기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로 절차 간소화(제17조)
다. 장소적 범위 제거로 불가항력 사유 확대(제32조)
라. 하자보수책임의 개시 시점 명확화로 분쟁 소지 제거(제33조)
마. 공사의 일시 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권 부여로 계약상대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제47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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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_1_공사계약일반조건_개정(안)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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