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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시행2020.03.18)
글쓴이 bidq 등록일 20.03.23 조회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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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안이유

 

공사진행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상대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목적으로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사용지 확보관련 부당한 업무비용전가 금지(11)

 

. 30일 이내 단기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로 절차 간소화(17)

 

. 장소적 범위 제거로 불가항력 사유 확대(32)

 

. 하자보수책임의 개시 시점 명확화로 분쟁 소지 제거(33)

 

. 공사의 일시 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권 부여로 계약상대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47)

첨부파일 붙임1_1_공사계약일반조건_개정(안)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