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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2020.04.28)
글쓴이 bidq 등록일 20.04.28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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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4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