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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지역난방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5.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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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07.04 |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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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2025년 6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평가기준의 시행일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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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_2025-06-2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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