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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전력공사]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2020.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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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1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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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월)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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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안)_전문.hwp 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_신구비교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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