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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0.07.15)
글쓴이 bidq 등록일 20.07.09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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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0. 7. 9.)

1(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7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의31항 및 제3항의 정성 필수 제안은 20208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715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10조의31항 및 제3항의 정성 필수 제안은 202081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필수 제안 확인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부기준 시행일부터 2020731일 최초 입찰공고분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3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필수 제안 확인표를 제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4(일반평가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기준 시행 전에 선발되어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1231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20070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20070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