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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2020.05.01)
글쓴이 bidq 등록일 20.07.15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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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04.28.)

1(시행일) 이 기준은 20205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3(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붙임].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6.업무중복도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6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4(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붙임].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7]의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5(젊은기술인 참여 가점 적용례) [붙임].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7.기타사항 가.가점,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7]의 젊은기술인참여 가점은 202111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_궤도_교통_기계설비_차량기지사후평가)_2020-04-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