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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주)]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5차, 2020.08.01)
글쓴이 bidq 등록일 20.07.29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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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 7.20.>

1(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8-㉮]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 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제5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