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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2020.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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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7.24 | 조회수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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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0.06.1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 전에 입찰공고 한 경우로서 이 조건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건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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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12_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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