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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02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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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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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0-200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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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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