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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020.10.01)
글쓴이 bidq 등록일 20.09.24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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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200, 2020. 9. 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 이 규정은 2020101일 구매결의분부터 적용한다.

3조 이전의 우수조달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파일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