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