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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국가철도공단]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5.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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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1.03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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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10.29.) 제1조(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건설기술 적용례) [별표1]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심사기준 2.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나.평가방법 5-1), 5-2)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량평가는 기준 개정일로 부터 2년간 평가를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정성평가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본조신설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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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엔지니어링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_전문_2025-10-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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