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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궤도 건설사업관리)(21.3.9)
글쓴이 bidq 등록일 21.03.11 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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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교육훈련 인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수행실적 인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3(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4(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公社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건설사업관리)(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8-2. 2018.3.9.)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제2021-2호)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기준(궤도건설사업관리)개정_전문(202103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