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입찰메뉴얼
입찰자료
| 제 목 |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11.15.) | ||||
|---|---|---|---|---|---|
|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1.04 | 조회수 | 400 |
| 링크주소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에 따라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 |
|||||
| 첨부파일 |
2. 신구조문 대비표 (1).hwp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hwp 3.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