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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방위사업청]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26.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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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9.29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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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알선ㆍ청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계약이행 성실도의 5) 알선ㆍ청탁은 개정 발령일 이후 알선ㆍ청탁 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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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방위사업청예규)(제1084호)(20260921).hwp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1).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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