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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26.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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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4.17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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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침의 폐지) 다음 지침은 2026년 3월 10일자로 폐지한다. ‘[안내]「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재정복지과-31655, 2022. 12. 30.)’ ‘[중요/알림] 청렴계약제(청렴서약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항 안내(재정복지과-11683(2022. 04. 22.)’ ‘[중요/알림] 광주광역시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 알림(재정과-20985(2024. 08. 30.)’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물품계약 특수조건 개정(재정과-7163(2023. 05. 31.)’ 제3조 (경과조치)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 관련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경우 매뉴얼, 안내서, 길라잡이 등 명칭 불문하고 사업부서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위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4조 (특례의 우선 적용) 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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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물품선정위원회운영기준관련Q&A.hwpx 광주광역시교육청계약업무처리지침.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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