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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계약예규(26.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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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4.02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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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제34조제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은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같은조 제4항 중 “각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은 “개정규정의 각호 및 제5항”으로 보고, 제34조제8항 중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보고, 제11항 중 “제1항 내지 제10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 및 개정규정의 제3항 내지 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보며, 제13항 중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는 “개정규정의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로, 제14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보며, 제15항 중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은 “종전규정의 제1항”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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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계약예규 전문(26040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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