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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26.9.21.)
글쓴이 bidq 등록일 26.09.29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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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083호, 2026. 9. 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알선ㆍ청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계약이행 성실도의 ④항(알선ㆍ청탁)은 개정 발령일 이후 알선ㆍ청탁 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방위사업청예규)(제1083호)(20260921).hwp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