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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26.4.27.)
글쓴이 bidq 등록일 26.05.04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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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29, 2026.4.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42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평가를 받은 장기지정기업에 대해서도 제25조제3항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문(조달청고시)(제2026-2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