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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드큐]상호시장 허용업종 표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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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비드큐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7 02:31:03 | 조회수 | 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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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의 원활한 입찰실무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을 공고 상세페이지에 표기해 드립니다.
[공사입찰]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 표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 올해 부터 종합건설↔전문건설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업종명에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명이 파란색·후순위로 표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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