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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드큐] '순공사원가' 낙찰자제외! 필수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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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비드큐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7 02:31:18 | 조회수 | 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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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큐에서는 현재 관련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낙찰연구소 분석의뢰 가능) ===============================================================================================
안녕하세요, 회원님! '순공사원가' 관련 중요사항 안내입니다. 부실공사 차단 목적!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 2020.5.27.)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 (LH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낙찰제외기준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순공사원가 적용 공고의 낙찰연구소 분석의뢰가 가능합니다. ※ 비드큐에서는 현재, 관련 기능 및 안내를 추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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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큐 공사입찰 상세페이지 기본정보에 '순공사원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5.29.)
▼ 해당공고의 분석큐 이용시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계산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5.29.)
▼ 대상공사의 낙찰 상세에 순공사원가 및 98%적용 금액(낙찰제외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작업으로 회원님의 입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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