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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드큐] 구)시설물유지관리 업체 대상 맞춤설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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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비드큐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22 02:36:52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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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드큐 입찰정보 입니다.
구)시설물유지관리 업체 회원님! 올해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로, 작년말일까지 업종 전환 등록을 마치셨다면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 7조)
'안전점검'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공고 누락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용역의 '안전진단' 업종 설정을 권장 드립니다.
▼ 용역입찰 업종 맞춤설정시 참고
비드큐는 회원님의 낙찰을 위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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