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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용역·물품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10.22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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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물품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

 ㅇ (적용대상) 2026.11.02.이후 최초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용역 및 물품)
      * 재공고는 최초 공고에 적용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ㅇ (변경사항) 낙찰하한율 전 구간 2%p 상향
     * 기술용역에 우선 적용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운영방안」의 낙찰하한율도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변경(낙찰하한율 이외의 변동사항 없음)

 ㅇ (유의사항) 변경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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