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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 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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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10.06 | 조회수 | 136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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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명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운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협력사 시공통보 기준 조정 나. 저압 협력회사 대상공사 조정 다. 안전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 교체 시 인센티브 확대 다.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절차 개선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의견제출 보내실곳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확인하기 << 제.개정 예고 게시판의 "456"번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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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_배전공사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개정대비표_34차개정.pdf 2027년배전공사협력회사적격심사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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