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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10.06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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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명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운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협력사 시공통보 기준 조정

나. 저압 협력회사 대상공사 조정

다. 안전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 교체 시 인센티브 확대

다.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절차 개선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의견제출 보내실곳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확인하기 <<

제.개정 예고 게시판의 "456"번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최종_배전공사협력회사업무처리기준개정대비표_34차개정.pdf
2027년배전공사협력회사적격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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