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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도로공사]2026년 소기업(소상공인) 선금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9.18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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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기업(소상공인) 선금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우리공사(지역본부 및 본사)와 계약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업체당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기관별(선금을 지급한) 담당자 이메일로 필요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6.9.29.(화) 9:00부터 선착순
□ 유의사항 : 1) 반드시 선금을 지급받은 기관에  2) 9.29() 9:00부터 신청
□ 기 타 : 세부내용 파일 첨부
 
붙 임 : 보험료 지원 안내 1부.

 

첨부파일 (붙임) 보험료 지원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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