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현 시스템 상 품목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은 갱신 요청일로부터 3년으로 조기에 갱신할수록 기존 유효기간 잔여분 소멸 ㅇ 이에 따라, 업체 간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예측성 제한 □ 개선내용 ㅇ 유효기간 산정방식 개선 - 갱신등록 시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설정되도록 개선 ㅇ 신청기간 - 갱신 신청기간을 품목 ’만료 3개월~2일 전‘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