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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26.7.1.)에 따른 시스템 개선안내
기관명 국방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7.14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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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ㅇ 현 시스템 상 품목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은 갱신 요청일로부터 3년으로 조기에 갱신할수록 기존 유효기간 잔여분 소멸
  ㅇ 이에 따라, 업체 간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예측성 제한

□ 개선내용
  ㅇ 유효기간 산정방식 개선
    - 갱신등록 시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설정되도록 개선

  ㅇ 신청기간
    - 갱신 신청기간을 품목 ’만료 3개월~2일 전‘으로 한정

첨부파일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방위사업청예규)(제1061호)(2026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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