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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기공사협회]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종료 안내(~26.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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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기공사협회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6.24 | 조회수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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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종료 안내 (2026.06.23.) ○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한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6.30.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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