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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한전 및 SRM공동이용사 간편인증 후 30분 예외 적용 시행 안내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5.28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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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SRM공동이용사의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시 본인 신원확인에 간편인증 진행 시

인증 후 30분 동안 투찰서 제출 시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추가 인증없이 제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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