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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한전 및 SRM공동이용사 간편인증 후 30분 예외 적용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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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5.28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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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SRM공동이용사의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시 본인 신원확인에 간편인증 진행 시 인증 후 30분 동안 투찰서 제출 시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추가 인증없이 제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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