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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 지방계약법 적용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조달요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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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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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 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개정내용 확인 및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행정소요로 2021.11.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계약업무를 개시 할 예정이오니 조달요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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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른 조치방안(보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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