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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철도공단]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사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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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가철도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9.23 | 조회수 | 405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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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관련하여 평가기준 명확화 및 일부 업체의 폐지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21.9.23. 이후 공고되는 설계용역부터는 "공고후 +50일"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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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설계 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업무중복도 관련)_20210923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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