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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29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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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2.6.30.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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