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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22.6.30)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21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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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까지 연장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 1부. 끝.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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