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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실물모형(전시물·전시체험물)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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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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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실물모형 분야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중지하고「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으로 전환함을 알려드립니다. *'22.3.1.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시행
약방식인 실물모형 조달요청서는 조달청 구매진행이 불가하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을 준비 중인 해당 사업부서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교육을 목적으로 실물과 동일구조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나 견본품(전시물·전시체험물을 위한 전시공간구성, 영상, 모형, 그래픽패널, 실물 등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구입하거나, 제작·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
조 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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