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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공지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28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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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아래와 같이 선정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최종낙찰자는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입찰 : 가격제시 1순위 업체
적격심사 : 예정가격이하 제한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
2단계 등 : 기술평가결과 85점이상 득점자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협상형계약 :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5조, 제54조, 동 세부기준 별지 제61호서식 등 참조
게재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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