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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안내문(건설업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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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402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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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은 2022년 신년 특별사면(’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이하 ’공고문‘이라 한다) 참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제한(또는 입찰 시 감점) 등이 해제되었는지를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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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안내문(건설업체 등).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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