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나라장터]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15 조회수 370
링크주소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안 보고」(조달청 고시 제 2022-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3.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벤처나라 등록 물품_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전문(2022-4호) 1부. 끝.
첨부파일 벤처나라 등록 물품_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전문(2022-4호).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