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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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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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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1-31호, ‘21.8.27.)』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1-32호, ’21.9.29.)』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1.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 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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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hwp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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