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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미시행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2.31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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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달사업의 신속집행 유도를 위해 실시한 바 있는「신속집행 확대를 위한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는 2026년도에 시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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