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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 미승인 작업관련 공지(22.4.1)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3.29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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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용역)를 사전승인(협의) 없이 무단작업으로 시행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여
2022.4.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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