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행선 인접공사(용역)를 사전승인(협의) 없이 무단작업으로 시행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여 2022.4.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