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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2.7.1)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29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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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2-4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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