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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시행 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7.21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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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2.7.2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차량_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제18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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